SUBMISSION

윤리 규정

CREATIVE CRITICAL THINKING(발상의 전환)
연구윤리위원회 규정

Creative Critical Thinking(발상의 전환)’의 회원은 학술 연구자로서 준수해야 하는 학문적 양심, 도덕적 의무, 그리고 사회적 책무를 성실하게 이행해야 한다.
그리고 자신의 연구가 진리 탐구라는 학문의 본래 목적에 부응하고 공헌할 수 있는 것을 보람으로 삼는다. 회원은 학문 연구를 수행함에 있어서 정직하고 공정하게 행동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제반 법령을 준수하여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의 일원으로서 모범을 보일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목표의 수행을 위하여 회원으로서의 행동 규범을 규정하므로, 연구윤리를 준수하여 신뢰 받는 연구자로서의 역할을 다할 수 있어야 한다.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미래교육연구소가 발행하는 저널 Creative Critical Thinking(발상의 전환) 의 학술 연구자로서 준수해야 하는 연구윤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① ‘연구 부정행위’라 함은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교육부 훈령 제 153호) 제12조 (연구 부정행위의 범위)에서 정한 ‘위조’, ‘변조’, ‘표절’, ‘부당한 저자표시’, ‘부당한 중복게재’, ‘연구 부정행위에 대한 조사 방해 행위’, ‘그 밖에 각 학문분야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나는 행위’를 말한다.
② ‘위조’라 함은 자료나 연구결과를 허위로 만들고 이를 기록하거나 보고하는 행위를 말한다.
③ ‘변조’라 함은 연구와 관련된 자료, 과정, 결과를 사실과 다르게 변경하거나 누락시켜 연구가 진실에 부합하지 않도록 하는 행위를 말 한다.
④ ‘표절’이라 함은 이미 이루어진 자신이나 타인의 아이디어, 연구 과정, 연구 결과 등을 적절한 출처 표시 없이 연구에 사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⑤ ‘부당한 저자 표시’는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학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학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하지 않은 자에게 감사의 표시 또는 예우 등을 이유로 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를 말한다.
⑥ ‘부당한 중복게재’라 함은 자신이 이미 발표한 자료나 연구결과를 정당한 승인 또는 인용 없이 다시 발표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3조(회원 및 편집위원회의 의무)
① 본회 회원은 학문 연구자로서의 책무를 성실하게 이행해야 하며, 연구를 수행함에 있어 규범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본 학술지 ‘Creative Critical Thinking(발상의 전환)’에 논문을 투고할 때 투고자는 투고논문과 함께 연구윤리 자가점검 항목 확인을 필한 연구윤리서약서 표절 검증 절차를 필할 수 있다. 인간대상연구의 경우, 기관생명윤리위원회의 연구 승인서를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학술지 편집위원회는 논문 투고자와 동일 기관에 소속된 편집위원 및 심사자에게는 심사를 의뢰할 수 없다.

제4조(위원회의 설치)
Creative Critical Thinking(발상의 전환) 회원의 규범 준수와 성실 의무를 심사하기 위하여 본회 내에 학술 연구윤리위원회를 설치한다.

제5조(위원회의 구성)
위원회에 다음과 같은 임원을 둔다.
1. 위원장 : 1인
2. 위원 : 10인 이내
3. 간사 : 1인

제6조(위원의 선출)
위원회의 위원은 관련 분야 회원 중, 회장의 제청과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위촉한다.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한다.

제7조(위원회의 임무)
위원회는 회원의 학술연구윤리의무의 위반 행위를 심사하여 그 처리 결과를 이사회에 보고한다.

제8조(윤리 위반 사례)
위원회의 심사에 부의할 위반 사례는 다음과 같다.
① 연구 결과의 도덕성과 관련된 사항
1. 자신 또는 타인의 연구 결과를 도용하여 새로운 연구 결과로 위조, 변조, 표절한 경우
. 자신의 연구 결과를 드러내기 위하여 기존의 연구를 의도적으로 폄하하거나 은폐한 경우
. 기타 연구의 개시와 과정, 결과에 있어 심각한 도덕적 결함이 있다고 판단한 경우
4. 연구 결과의 도덕성 판정은 연구의 진행 및 결과의 정직성과 효율성, 객관성을 기반으로 하여 결정한다.
② 회원으로서의 품위와 관련된 사항
1. 일반 국민에게 요구되는 법률이나 규정을 위반하여 사법적 제재를 받은 경우
. 연구비의 부정 집행 등 연구자로서의 윤리를 위반하여 물의를 일으킨 경우
3. 회원의 품위와 관련된 판정은 일반 국민과 학계의 자정 요구에 준하되, 여론의 개입 등 부당한 전제에 의하여 결정하지 않는다.

제9조(심사 절차)
위원회의 심사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른다.
① 위원회의 심사 개시는 위원회, 또는 회장의 심사 요청에 의하여 이루어진다. 심사 요청이 접수되면 위원장은 즉시 위원회를 소집해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제기된 안건에 대한 논의를 통하여 자체 내의 심사 또는 외부 심사위원의 참여 여부 등 해당 안건의 심사 절차를 결정하되,
심사의 진행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위원은 심사에서 제외한다.
연구자의 연구 결과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거쳐 연구윤리 위반 여부를 결정한다. 위원회는 필요시 해당 연구자, 제보자, 문제가 제기된 논문의 심사위원 등을 면담 조사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은 위원 과반수의 참석과 참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안건 의 처리를 결정하며, 해당 연구자와의 협의를 통하여 그 결과에 대한 본인의 소명 기회 부여를 검토한다.
소명은 심사위원회의 비공개회의를 통하여 이루어진다. 위원장은 해당 연구자에게 심사 경과를 충분히 설명하고, 소명을 위한 요청 자료를 준비하여 회의에 참석하도록 통보한다.
해당 연구자의 소명 이후 심사위원회 결정의 번복 여부를 최종 결정하여 이사회에 보고한다.
번복 여부의 결정은 위원 과반수의 참석과 참석위원 과반수의 동의로 이루어진다.
⑦ 심사위원은 해당 회원의 신분이나 진행 사항 등을 외부에 공개해서는 안 된다.

제10조(심사 결과의 보고)
위원회는 심사 결과를 즉시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보고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① 심사의 위촉 내용
② 심사의 대상이 된 부정행위
③ 심사위원의 명단 및 심사 절차
④ 심사 결정의 근거 및 관련 증거
대상 회원의 소명 및 처리 절차

제11조(징계)
위원회는 심사 및 면담 조사를 종료한 후 징계의 종류를 결정한다. 징계의 종류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으며, 중복하여 처분할 수 있다.
① 제명
② 논문의 직권 취소 및 인용 금지
③ 학회에서의 공개 사과
④ ㈜미래교육연구소는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해야 한다.

제12조(후속 조치)
이사회는 심사위원회의 보고서를 검토한 후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이 연구부정행위로 판정이 될 경우,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한다.
① 회장은 이사회의 결정에 따라 심사위원회의 결정을 즉시 시행한다.
② 해당 논문에 대한 철회 사실과 사유를 명기하여 학회 학술지와 학 회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이를 보존 조치한다. 학회 홈페이지의 논문목록에서 문제의 논문을 삭제한다.
③ 위반사항의 경중에 따라, 해당 회원의 논문투고를 최소 3년 이상 금지한다.
④ 심사 결과가 합리성과 타당성에 문제가 있다고 판정할 경우, 이사회는 심사위원회에 재심, 또는 보고서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이사회의 요구는 구체적인 이유를 적시한 서류로서만 이루어진다.

제13조(행정사항)
–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시행한다.
– 윤리규정의 수정은 본 학회 회칙 개정 절차에 준하여 시행한다.
–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 내용을 반드시 문서로 작성하여 이사회에 보고한다.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해야 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